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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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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55-330-6489 
담당자
최동준 
등록일
2024-07-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상: 철탑건설(주)
   - 내용: 2024. 8. 9.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지시(기한 내 미납시 과태료 부과 예정)
4. 공고기간: 2024. 7. 22. ~ 2024. 8. 8.(14일간)
5. 납부 등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최동준, 055-330-6489)
첨부
  • 첨부파일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24-38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