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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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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장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1-305-4949 
담당자
김보미 
등록일
2005-05-16 
안전장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

운전 중 안전벨트의 착용이 생활화되었듯이,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현재에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03년 9건, ‘04년 13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2005.6.1일부터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동부가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04년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비래로 인해 사망하였고, 따라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 약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05.6.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