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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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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1-08-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종락
- 전화번호
- 051-559-6642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고 최근 3년간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로 주말·휴일 위험작업은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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