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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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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시행안내
등록일
2011-10-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규철 
전화번호
051-559-6684 





<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시행 안내>>


○ 2010년 12월 1일 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금)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붙임  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확대 적용 안내 1부.
         2.리플렛(전국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됩니다)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