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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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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 등록일
- 2013-10-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연주
- 전화번호
- 051-559-6624
2014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18명
※ 노동위원회는 이번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공인노무사를 그대로 위촉
2. 위촉기간: 위촉일 ~ ’14. 12. 31.
3. 주요직무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한 관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도산관련 서류 작성, 제출 및 지방관서 조사 참석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 제출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권리구제업무 지원(노동위원회)
-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 화해를 위한 조정·중재
- 중재에 의한 합의
- 심문회의 참석(단독 심판위원회 참석 등)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청(지청)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결격사유 >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하단 참조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3. 10. 17.(목) ~ 2013. 10. 2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우: 152-848)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107-1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최종 선발자 발표: 2013. 10. 29.(화),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지 원 서
위촉예정 직위
조력지원담당 국선노무사
접수번호(접수처기재사항)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속
(개인 또는 노무법인명)
주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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