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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6.4 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안내
등록일
2014-05-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나영 
전화번호
051-559-6684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의2(2014.2.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및 일용직 근로자, 백화점 등 유통업체,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