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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질식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 등록일
- 2021-04-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묘정
- 전화번호
- 051-559-6646
1. 범 정부차원으로 추진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재사망사고 50% 줄이기’관련입니다.
2.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는 195건이 발생하여, 총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1.2%) 비교하여 질식재해 사망률은 무려 40배나 높은 수준
3. 이에 우리부는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8월을 질식재해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오폐수처리장-정화조시설, 하수도맨홀공사, 축사분뇨처리작업, 화학설비탱크-배관 작업 등
4. 관내 질식재해 취약 사업장에서는 ①붙임1,2의 질식재해 예방 홍보자료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질식재해 위험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②해당 공간에서 작업할 때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측정, 환기,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 질식재해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홍보자료 1부.
2.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1부. 끝.
2.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는 195건이 발생하여, 총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1.2%) 비교하여 질식재해 사망률은 무려 40배나 높은 수준
3. 이에 우리부는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8월을 질식재해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오폐수처리장-정화조시설, 하수도맨홀공사, 축사분뇨처리작업, 화학설비탱크-배관 작업 등
4. 관내 질식재해 취약 사업장에서는 ①붙임1,2의 질식재해 예방 홍보자료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질식재해 위험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②해당 공간에서 작업할 때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측정, 환기,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 질식재해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홍보자료 1부.
2.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