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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및 운영규정 예시문
등록일
2024-05-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현규 
전화번호
051-559-6648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규정을 우리지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및 운영규정 예시문을 첨부하오니, 규정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