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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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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안내
등록일
2024-07-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우 
전화번호
051-559-6643 
우리 부에서는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9월) 확대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방기기를 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①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냉방기기(선풍기, 냉풍기 등)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②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나트륨, 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탈수방지가 주 목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가적인 기능(맛, 비타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나. 적용기한 : 6월~9월(한시적).  끝.
첨부
  • 첨부파일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안내(추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