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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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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등록일
2024-12-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지예 
전화번호
051-559-6636 
<2024.12.16. 시행>
ㅇ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귀국비용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함에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적용기간(3년) 만료 후 재고용 시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귀국비용보험 지급 사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 
 * 상해보험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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