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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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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관악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2-3282-9040 
담당자
장은하 
등록일
2024-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08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2024. 9. 24. ~ 2024. 10. 8.(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송신도 (tel. 02-2250-58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8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