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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평택지청 > 오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31-8024-9836 
담당자
노미애 
등록일
2024-09-3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공시송달
2.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 기간: 2024.9.30. ~ 2024.10.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노미애(Tel. 031-8024-98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