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5-08-27 
담당부서
창원고용센터 
담당자
이은지 
전화번호
055-239-0964 

[긴급 공지]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대상 :
  ①‘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