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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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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시행
- 등록일
- 2016-03-1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재열
- 전화번호
- 055-239-0939
1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60%를 지원해드립니다.
▶ 직원을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요건은?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내용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에 대하여 신규가입자는 60%, 기존가입자는 40% 지원
[예시] 월평균 보수액이 140만원인 경우
구 분
(단위: 원)
근 로 자
사 업 주
월 보험료
월 정부 지원액
월 본인 납부액
연 간
지원액
월 보험료
월 정부
지원액
월 본인
납부액
연 간
지원액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9,100
3,640
5,460
43,680
12,600
5,040
7,560
60,480
신규가입자
9,100
5,460
3,640
65,520
12,600
7,560
5,040
90,720
국민연금
기존가입자
63,000
25,200
37,800
302,400
63,000
25,200
37,800
302,400
신규가입자
63,000
37,800
25,200
453,600
63,000
37,800
25,200
453,600
* 고용보험 보험료율: 근로자 0.65%, 사업주 0.9%(150인 미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각각 4.5%
** 신규가입자: 최초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되고 두루누리 지원이력이 없는 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혜택
⇨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등 기업지원금, 직원 직무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 근로자: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모성보호급여, 국민연금 등
○ 신청방법 (신청주체: 사업주)
⇨ 온라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서 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 제출
⇨ 문 의: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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