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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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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0-08-27
- 담당부서
- 창원고용센터
- 담당자
- 추은정
- 전화번호
- 055-239-5346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직확인서만 처리기관이 변경되며, 기존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직확인서만 처리기관이 변경되며, 기존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