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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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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지침
- 등록일
- 2020-09-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창용
- 전화번호
- 055-239-6595
코로나19관련,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및 기간연장에 따라,
변경된 특수·배치전 건겅진단 지도지침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건강진단 실시바랍니다.
○ 지도지침 주요내용 (기본원칙)
- 20.6.15 부터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을 유예한자는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내 실시
*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 내 실시
(건강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일, 접수내용 등 자료제공)
- 특수건강진단 유예자의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 배치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수건강진단과 한번에 실시 가능
* 특수건강진단 유예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끝.
변경된 특수·배치전 건겅진단 지도지침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건강진단 실시바랍니다.
○ 지도지침 주요내용 (기본원칙)
- 20.6.15 부터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을 유예한자는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내 실시
*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 내 실시
(건강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일, 접수내용 등 자료제공)
- 특수건강진단 유예자의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 배치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수건강진단과 한번에 실시 가능
* 특수건강진단 유예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끝.
첨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