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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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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 등록일
- 2020-11-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태헌
- 전화번호
- 055-239-6581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유경험자 특례(예정) 안내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21.1.16. →'21.7.16)과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입법예고 11.12~12.22) 중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붙 임: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 1부. 끝.
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21.1.16. →'21.7.16)과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입법예고 11.12~12.22) 중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붙 임: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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