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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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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신청)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7-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강민 
전화번호
055-239-6553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2020.7.6.부터 시행하고 있고,
기존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20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0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참여기간을 2021.11.1.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단, 2021.11.1.까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2021.12.31.까지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됨.

이와 관련하여 개정고시(고시 제2021-61호) 및 사업공고문(공고 제2021-293호)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사업참여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강민. 055-239-655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