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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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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인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허용 절차안내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한성준 
전화번호
055-239-6515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3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시 2022.12.31.까지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니 

30인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허용 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55-239-6514~6519
첨부
  • 첨부파일 8. 30인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한시적 허용절차 안내문(홈페이지게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