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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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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크리트 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안내
등록일
2022-12-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81 
'22.12.15. 16:50경 경기도 파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숯탄을 피우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하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1.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2. 갈탄, 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3.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4. 연료 교체 등 해당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5.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6.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붙임1: (KOSHA Alert)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 중독 재해속보.
붙임2: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발령(OPS).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