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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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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23.11.27)
- 등록일
- 2023-11-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전경준
- 전화번호
- 055-239-0970
'23.11.27.「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창원지청 관할 5개구, 3개군* 지역 특성 및 시세 등을 고려한 「창원지청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와 숙소비 산정 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반드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첨부
- (창원지청)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