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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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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4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3-18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이재영
- 전화번호
- 055-239-6516
'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사업기간) 2024.3월 ~ 10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ㆍ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10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4.3월 ~ 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 담당 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문의처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이재영 근로감독관(055-239-6516)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사업기간) 2024.3월 ~ 10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ㆍ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10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4.3월 ~ 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 담당 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문의처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이재영 근로감독관(055-239-6516)
첨부
- '24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