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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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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및 사업보고서 설명회 안내
등록일
2024-09-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백승빈 
전화번호
0552390905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붙임2)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작성 매뉴얼(붙임2)에 따라 금번('24.10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4년 6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07년 인증기업~'24년 1차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24년 10월 31(목)까지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 제출
  - 매뉴얼 확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angwon)→뉴스·공지→알림→사업보고서 검색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4. 10. 31.(목)) 내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2024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설명회 개최(붙임3)를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사회적기업(2007~2024년 1차 인증기업)
   - 교육내용: 사업보고서 개요 및 항목별 작성방법 등
   - 교육일시 및 방식
     1회차: 10. 10. (목) 11:00 ~12:00 (온라인 ZOOM 진행)
     2회차: 10. 17. (목) 11:00 ~ 12:00 (온라인 ZOOM 진행)
   - 신청방법: [붙임3]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 문      의: (김해)055-338-2760~1, (진주) 055-763-2690~1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