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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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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산업체·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등록일
2024-10-17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정지은 
전화번호
055-239-6518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한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으나,
방산업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존90일에서 90일 추가 허용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 (인가기간) 기존90일+90일 추가 허용
- (대상) 방위사업법상 산업부 장관지정 방산업체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C252)
- (적용기한) '24.10.14.부터 '24.12.31까지

붙임 공문을 참조하여 대상사업장은 활용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방산업체·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