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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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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12-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양인
- 전화번호
- 055-239-6584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및 제135조(특수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배치일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6개월 → 개정 후 12개월
-대상 유해인자 7종을 제외한 174종에 대해 적용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② 결과의 보고(신설, 시행일 '25.1.1.)
-배치전검진일은 입사일을 앞설 수 없음('25.4.30.까지 계도기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
☞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용예정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에 한하여는 검진일이 입사일 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
③ 지정한계 인원 추가(시행일 '25.1.1.)
-개정 전 1만명 → 개정 후 1만3천명
<추가 안내>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 부여('25.4.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 시스템상 전송 가능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배치일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6개월 → 개정 후 12개월
-대상 유해인자 7종을 제외한 174종에 대해 적용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② 결과의 보고(신설, 시행일 '25.1.1.)
-배치전검진일은 입사일을 앞설 수 없음('25.4.30.까지 계도기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
☞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용예정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에 한하여는 검진일이 입사일 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
③ 지정한계 인원 추가(시행일 '25.1.1.)
-개정 전 1만명 → 개정 후 1만3천명
<추가 안내>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 부여('25.4.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 시스템상 전송 가능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