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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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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646-1282
- 담당자
- 박소정
- 등록일
- 2024-10-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4-56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서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처분사전 통지서),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
4. 공 고 기 간 : 2024. 10. 23. ~ 2024. 11. 6.(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평택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1층)에 방문하거나 구술 또는 우편 · FAX(0508-8230-0130)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중부지청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박소정 수사관(전화. 031-646-128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서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처분사전 통지서),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
4. 공 고 기 간 : 2024. 10. 23. ~ 2024. 11. 6.(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평택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1층)에 방문하거나 구술 또는 우편 · FAX(0508-8230-0130)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중부지청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박소정 수사관(전화. 031-646-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