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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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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관악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2-3282-9040
- 담당자
- 장은하
- 등록일
- 2024-10-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고 제2024-73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0.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김동완, 043-299-123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0.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담당: 김동완, 043-299-1234)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4-73호)-(주)대지토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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