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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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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4-46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 강릉지청 
전화번호
033-610-1939 
담당자
김원유 
등록일
2024-11-19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78조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2. 우리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모하여 수급한 심*민 및 심*완이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로 확인되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내용을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공고 제2024-46호

  나. 공고장소: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라. 공고기간: 2024.11.19. ~ 2024.11.29.(11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공고 제2024-46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2024-46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