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53-667-6244
- 담당자
- 김성미
- 등록일
- 2024-12-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 – 202호]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 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 참조
4. 공고기간: 2024.12.24. ∼ 2025.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김성미(전화 053-667-62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2024. 12.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 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 참조
4. 공고기간: 2024.12.24. ∼ 2025.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김성미(전화 053-667-62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41224의견진술공시송달_영건문화 (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