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기실직자 · 실직여성가장 창업시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4-30 
- 다음달부터 최대 1억원까지 연리 3.0%로 -

  다음달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0%(매월납부)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 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창업관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