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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형숙 
전화번호
041-620-9501 
등록일
2016-05-09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ㅇ 제도 개요(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ㅇ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
  -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시행규칙 제2조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    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ㅇ 신고방법(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ㅇ 제도 개선 내용(시행규칙 개정15.3.2)
   대량변동신고 시점 조정* 및 제출자료 간소화**
     * 최후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 이직예정자 명단(제3호서식) 삭제로 관련 서식을 간소화
              이름, 이직연월일,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담당 직무, 학력, 기술·기능정도, 채용일자, 월평균 임금, 이직사유 등 10개 항목 기재
ㅇ 과태료 부과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
     (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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