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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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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관련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안중현 
전화번호
041-560-2855 
등록일
2017-02-06 

1. 귀 사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으로, 2016.12.31.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을 공표(4월말) 할 예정입니다.(명단공표는 보건복지부 주관)
*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다만 실태조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사업장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450인 이상, 여성근로자 2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명단공표 제외사유(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의5)
1)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따라서 귀 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실태조사 설문지와 2)조사표(엑셀파일*, 시트1~4), 3)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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