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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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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근로자의 홍역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자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41-560-2865 
등록일
2019-01-25 
최근 홍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홍역 환자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제594조∼제596조, 제601조, 제60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