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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정년 및 재고용제도 운영현황 제출 요청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아영 
전화번호
041-620-9503 
등록일
2024-05-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대상 사업장은 '2023년도 정년제도 운영현황(서식)' 뒷면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귀 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정년제 유형 및 정년연령을 확인한 뒤 앞면의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2024.5.31.까지 공문형식으로 이메일         (jangayeong@korea.kr)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사업장 여부 판단은 붙임3 참조)

4. 아울러 정년 이후 재고용제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오니 '재고용제도 운영현황'을 작성하여'정년제도 운영
   현황'과 함께 2024.5.31.까지 천안지청 지역협력과에 메일(jangayeong@korea.kr)로 제출
   (미운영 사업장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 가능)

 
붙임  1. 정년제도 운영현황(서식) 1부.

        2. 재고용제도 운영현황(서식) 1부.

        3. 제출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1부.  끝.


*우편주소: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1437 충남타워) 8층 지역협력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