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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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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안내 및 자율점검 실시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최회선
- 전화번호
- 041-560-2811
- 등록일
- 2026-09-30
우리지청은 관내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법정 기준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문의 QR 또는 링크(https://forms.gle/gk9QW6oMhVEcoNPv6) 접속하여 자율점검 결과 제출
** 위 QR 또는 링크를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참고3) 자율점검표 출력 및 작성 후 이메일(rawfishline@korea.kr)로 제출
ㅇ 자율점검 실시 및 제출 기한: ~10.23.(금)
ㅇ 사업장 지도점검 기간: 자율점검 기간 종료 후 불시
아울러, 자율점검 결과를 미제출하는 경우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지도점검 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문의 QR 또는 링크(https://forms.gle/gk9QW6oMhVEcoNPv6) 접속하여 자율점검 결과 제출
** 위 QR 또는 링크를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참고3) 자율점검표 출력 및 작성 후 이메일(rawfishline@korea.kr)로 제출
ㅇ 자율점검 실시 및 제출 기한: ~10.23.(금)
ㅇ 사업장 지도점검 기간: 자율점검 기간 종료 후 불시
아울러, 자율점검 결과를 미제출하는 경우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지도점검 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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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안내 및 자율점검 실시 요청.pdf
(참고3)공동주택 휴게시설 자율점검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