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단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3-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장순 
전화번호
041-560-2886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99호
『노동단체지원사업』지원신청 안내
- 교섭관행개선사업 ․ 외부회계감사실시사업-
 
노동단체가 교섭관행을 개선하고자 수행하는 사업과 외부회계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노동단체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 노동단체가 교섭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노조운영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자격
○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역별 단위노동조합, 기업단위노조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비용
<1>합리적 교섭관행 지원사업
○교섭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소요비용의 90%범위내)
-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섭컨설팅 비용은 1,000만원 한도(인건비, 출장비, 간담회비 등 포함) 지원, 단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2년주기 임․단협 동시교섭, 2년 임금협약체결 등을 위한 모델개발비용, 외부컨설팅, 워크숍,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외부회계감사 지원사업
○노동조합 규모별로 지원수준을 달리하되, 규약개정 등을 통해 노조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조치를 병행하는 경우 지원비율 확대(90%까지 상향지원)
․조합원 500명 미만 : 소요비용의 90%범위내 지원
․조합원 500명~1,000명미만 : 소요비용의 70% 범위내 지원
․조합원 1,000명이상 : 소요비용의 50% 범위내 지원
*소요비용은 지원신청시 제출된 계약금액 기준이며 지원범위내에서 지원신청하고 나머지는 자체부담
▣ 지원대상 선정
○ 노동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지원요건충족여부 및 지원기준에 따라 정해진 예산범위내 선정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당해 사업기간(회계년도기준) 지원 원칙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당해 회계연도내 지원이 원칙이므로 사업수행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 제출서류 등 사업추진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2012년도 노동단체지원사업계획」을 참조하고,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 제출
▣ 선정결과
○ 신청 단체에 수시 개별통보 예정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