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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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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제출 안내
등록일
2015-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중범 
전화번호
041-560-2825 
고용노동부는
ㅇ 2013.6.12.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2014.1.1.부터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추가・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대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상업종 참조(첨부1)
ㅇ 아울러, 현재까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선임 대상사업장은 조속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우리지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첨부2 안전(보건)관리자(위탁관리 포함) 선임 현황표를 작성하여 2015.6.25.(목)까지 제출(팩스:041-560-2870 또는 이메일 cjb3595@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