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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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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 등록일
- 2018-01-16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전광영
- 전화번호
- 041-560-2813
■ 「최저임금 신고센터」운영 안내문
ㅇ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천안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 신고처: 천안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 (☎041-560-2851)
ㅇ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천안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 신고처: 천안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 (☎041-56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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