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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지(30차)
- 등록일
- 2018-10-10
- 담당부서
- 아산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서영
- 전화번호
- 041-570-5512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내역) 관련 정보 중, 타기관(제3자)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기간 : 2018. 10. 10. ∼ 2018. 10. 19.
◈ 대상 기간 : 2018. 11. 16. ∼ 2018. 11. 25.
◈ 대상 기간 : 2018. 12. 17. ∼ 2018. 12. 26.
◈ 대상 기간 : 2018. 10. 10. ∼ 2018. 10. 19.
연번 | 제공날짜 | 법적근거 | 제공목적 및 범위 | 제공항목 |
1 | 2018.10.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제23조 |
아산시(사회복지과)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60.7.21.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 및 금액 요청 |
대상자 나○○(60.7.21.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 (지급기간 및 금액) |
◈ 대상 기간 : 2018. 11. 16. ∼ 2018. 11. 25.
연번 | 제공날짜 | 법적근거 | 제공목적 및 범위 | 제공항목 |
1 | 2018.11.1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제23조 |
예산군(주민복지과)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53.3.21.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 및 금액 요청 |
대상자 이○○(53.3.21.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 (지급기간 및 금액) |
◈ 대상 기간 : 2018. 12. 17. ∼ 2018. 12. 26.
연번 | 제공날짜 | 법적근거 | 제공목적 및 범위 | 제공항목 |
1 | 2018.12.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제23조 |
아산시(사회복지과)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89.12.20.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 및 금액 요청 |
대상자 강○○(89.12.20.생)의 구직급여 지급내역 (지급기간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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