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41차)
등록일
2019-04-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41-560-2865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재해조사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기간 : 2019. 1. 1. ∼ 2019. 4. 5.
 
연번 제공날짜 법적근거 제공목적 및 범위 제공항목
1 2019.01.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박O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2 2019.0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윤OO, 정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3 2019.02.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이OO, 이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4 2019.0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이OO, 장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5 2019.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김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6 2019.02.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윤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7 2019.03.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SHENO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8 2019.03.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꾸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9 2019.03.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강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