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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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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 등록일
- 2019-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장순
- 전화번호
- 041-560-2889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사지원팀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 5개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6.30.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또는 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 (내용) ①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 ②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 근로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부여
○ (유형) ①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한 기업 → 개정입법 및 시행시까지 적용 / ②노선버스 업체 → 9월 말까지 적용 / ③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 중인 기업 → 9월 말까지 적용
○ (제출방법) 개선계획서(붙임 2 예시 참조)와 그간의 노력에 대한 협의서류 등 증빙자료를 6.30.까지 제출(6.30.까지 도달되어야 하므로 메일 또는 팩스, 방문 등 호선)
?메일: chlwkdtns@korea.kr / 팩스: 041-560-2877
?제출 후 전화 확인: 041-560-2889, 2915
○ (비고) 계도기간의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법 ‘시행’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등 법위반 조치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이며, 적정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1. 계도기간 운영계획 1부.
2. 개선계획 제출 양식 1부. 끝.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 5개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6.30.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또는 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 (내용) ①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 ②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 근로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부여
○ (유형) ①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한 기업 → 개정입법 및 시행시까지 적용 / ②노선버스 업체 → 9월 말까지 적용 / ③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 중인 기업 → 9월 말까지 적용
○ (제출방법) 개선계획서(붙임 2 예시 참조)와 그간의 노력에 대한 협의서류 등 증빙자료를 6.30.까지 제출(6.30.까지 도달되어야 하므로 메일 또는 팩스, 방문 등 호선)
?메일: chlwkdtns@korea.kr / 팩스: 041-560-2877
?제출 후 전화 확인: 041-560-2889, 2915
○ (비고) 계도기간의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법 ‘시행’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등 법위반 조치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이며, 적정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1. 계도기간 운영계획 1부.
2. 개선계획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