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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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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안내
등록일
2019-06-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장순 
전화번호
041-560-2889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사지원팀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 5개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6.30.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또는 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 (내용) ①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 ②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 근로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부여
○ (유형) ①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한 기업 → 개정입법 및 시행시까지 적용 / ②노선버스 업체 → 9월 말까지 적용 / ③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 중인 기업 → 9월 말까지 적용
○ (제출방법) 개선계획서(붙임 2 예시 참조)와 그간의 노력에 대한 협의서류 등 증빙자료를 6.30.까지 제출(6.30.까지 도달되어야 하므로 메일 또는 팩스, 방문 등 호선)
?메일: chlwkdtns@korea.kr / 팩스: 041-560-2877
?제출 후 전화 확인: 041-560-2889, 2915
○ (비고) 계도기간의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법 ‘시행’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등 법위반 조치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이며, 적정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1. 계도기간 운영계획 1부.
2. 개선계획 제출 양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