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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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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 재입국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연장 안내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윤덕현 
전화번호
041-620-7461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입국특례자(성실재입국외국인)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천안지청 외국인고용관리팀(041-620-746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용허가제 재입국특례(성실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연장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