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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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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항목 확대
등록일
2020-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근배 
전화번호
041-560-2872 
적용기간 :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한시적적용) 까지

적용항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수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