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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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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0-04-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상순
- 전화번호
- 041-620-9501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ㅇ개요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ㅇ신고기준 :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주 : 30명이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주 : 총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
ㅇ신고방법 : 대량고용변동신고서(붙임2)+대량고용변동 현황 및 고용노동서비스 지원 요청 내역(붙임3) 작성 제출
*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고용노동서비스(실업급여, 구직알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및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 안내 예정
ㅇ신고기관 : 천안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문의전화 : 041-620-9501
붙임 1.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문
2. 대량고용변동신고서(서식)
3. 대량고용변동신고 현황 및 고용노동서비스 지원 요청 내역(서식) 1부.
ㅇ개요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ㅇ신고기준 :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주 : 30명이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주 : 총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
ㅇ신고방법 : 대량고용변동신고서(붙임2)+대량고용변동 현황 및 고용노동서비스 지원 요청 내역(붙임3) 작성 제출
*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고용노동서비스(실업급여, 구직알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및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 안내 예정
ㅇ신고기관 : 천안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문의전화 : 041-620-9501
붙임 1.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문
2. 대량고용변동신고서(서식)
3. 대량고용변동신고 현황 및 고용노동서비스 지원 요청 내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