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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20-04-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순 
전화번호
041-620-9501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ㅇ개요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ㅇ신고기준 :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주 : 30명이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주 : 총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
ㅇ신고방법 : 대량고용변동신고서(붙임2)+대량고용변동 현황 및 고용노동서비스 지원 요청 내역(붙임3) 작성 제출
     *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고용노동서비스(실업급여, 구직알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및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 안내 예정 
ㅇ신고기관 : 천안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문의전화 : 041-620-9501

붙임 1.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문
       2. 대량고용변동신고서(서식)
       3. 대량고용변동신고 현황 및 고용노동서비스 지원 요청 내역(서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