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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22.고용안정 특별대책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록일
2020-05-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순 
전화번호
041-620-9501 
고용노동부는 2020.4.22.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①2020. 4. 27.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4개 업종) : 2020.3.16. 지정

②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427-보도자료)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00427_[코로나19]_특별고용지원업종_추가지정_등.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00429 [코로나19] 정책알람(특별지원업종 확대).mp4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504 [코로나19] 정책알람(무급휴가 신속지원 프로그램).mp4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