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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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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 등록일
- 2020-06-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학수
- 전화번호
- 041-560-2874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니,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나. 적용기한: 공문 시행일로부터 '20.09.11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나. 적용기한: 공문 시행일로부터 '20.09.11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