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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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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콜센터」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안내
- 등록일
- 2020-08-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혜원
- 전화번호
- 0415602862
◆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대한 집단감염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1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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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