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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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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0-12-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학수
- 전화번호
- 041)560-2874
건설공사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법 개정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등을 작성하여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한 규정 및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향후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등을 작성하여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한 규정 및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향후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