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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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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문(붙임참조)
- 등록일
- 2021-01-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재헌
- 전화번호
- 041-560-2883
▣ 사업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시정·처벌하기에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이행 지원
- 규모: 8,500개 사업장(1,360백만원, 1개소당 160천원)
○ 사업기간: 2021.3.5. ~ 10.15.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1.18. ~ 2021.2.5.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1.2.22.까지(예정)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 근로감독관)로 문의
첨부
- (붙임3) '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