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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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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1-04-1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지애 
전화번호
041-560-2871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

  ○ 운영기간: 2021.4.12.(월)~2021.5.21.(금)

  ○ 신고대상: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붙임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방문·우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두정동 900)

     (전화/팩스) 041-560-2871 / 041-560-2820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